택배이용이 증가하면서 관련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골치아픈 분쟁을 겪고 싶지 않다면 물건을 택배로 보낼 경우 소비자가 송장에 내용물과 금액, 개수 등을 기입하는 꼼꼼함이 필요하다.
또한 고가의 물건일 경우 각 택배사 규정에 따라 금액을 추가 지불하면 보험이 적용돼 물건 파손이나 분실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택배의 경우 보험적용이 되지 않으면 택배회사의 과실로 분실됐더라도 50만원 이상은 배상받기가 힘들다.
이럴 경우 소송으로 까지 이어지는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19일 경북 영덕군 강우면 오포리에 사는 서 모(남.31세)씨에 따르면 그는 6월 22일 동부택배를 이용해 휴대폰을 영덕 본점에 보냈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동부택배의 실수로 택배가 집하장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것.
하지만 일반택배에서 3천원의 추가요금을 내면 보험이 적용돼 전액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서 씨가 이용한 택배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은 4천원짜리 일반택배라 50만원 밖에 보상해 줄수없다는게 동부택배의 입장.
서 씨는 “택배기사는 휴대폰이 한 대 이상 들어있다는 것과 총 금액이 150만 원~200만 원의 고액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3천원만 더 내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 택배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택배 안에는 휴대폰 3개가 확실히 있었으며 이는 당시 CCTV로도 확인가능한데 왜 택배회사는 자기들이 물건을 분실해 놓고 50만원 밖에 보상을 안해준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해 했다.
이에대해 동부택배 관계자는 “고객의 말과는 달리 당시 택배기사는 내용물이 휴대폰이라는 것 외에 금액이나 개수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으며 고객이 보험적용이 안되는 일반택배로 보냈기 때문에 약관에 의거해 50만원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서로에 따르면 “상법 136조에 의하면 고가물의 경우 물건에 대해 금액 등을 명시했다면 이에 대해서 운송인의 책임이 있지만 고시하지 않은 경우는 소비자의 과실도 인정된다”며 “만약 택배기사가 내용물이 고가임을 알았다면 보험으로 적용되는 배상 금액이 50만원이라는 이유로 회사가 그 이상의 과실을 면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운송장에 고가물의 정보에 대해 적지 않고 보험적용이 되지 않았더라도 소비자에게 모든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왜 1대만 보상하는거예요?
그리고 택배기사가 죄인거 같은데,
그리고 사기 택배사라서...
인터넷 쇼핑시 배송정보 잘살펴야 해요~~~
요즘 세상은 이딴 택배사년들땜에 무섭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