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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라도 취소기간 지나면 보험료 환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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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라도 취소기간 지나면 보험료 환급 불가
  • 박윤아 기자 ya321@csnews.co.kr
  • 승인 2011.07.18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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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던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보험 계약서에 보험설계사가 서명을 대신하고 청약서 부본 및 약관도 전달받지 못했다며 보험 만기 시점에 보험료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보험사가 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교부하고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을 시 보험계약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보험사측도 이 규정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 보험사와 계약자간 마찰이 일고 있다. 보험사측의 불완전판매에도 불구, 계약취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18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거주 김 모(남.32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6월 현대해상 ‘하이카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가 자동차보험 계약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며 보험료 반환을 요구중이다.

 

김 씨는 “장모가 평소 알고지내던 보험설계사를 통해 대신 자동차보험을 알아보고 해당 보험설계사가 청약서에 서명했다”며 “계약 전 전화상으로 설계사의 설명을 원했지만 ‘일단 보험료를 입금하라’고만 해 아는 것이라곤 197만8천640원의 보험료를 낸 것 뿐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보험 약관, 청약서 부본, 보험증권 등 보험관련 서류도 받아보지 못했다”며 “보험계약 취소 사유가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김 씨는 현대해상 본사 법무팀에도 항의했지만 “보험료 납입이 계약 성립 표시로 작용해 보험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현대해상 관계자는 “담당 설계사가 대구에서 보험모집중이라 서울까지 계약자를 만나러오기 힘들어 팩스로 서류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임의로 서명한 것 같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3대 기본 지키기(약관 및 청약서부본 전달 및 자필서명)가 지켜지지는 않았지만 보험약관 상 보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 1개월을 넘겨 보험료환급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험료 환급은 곧 보험계약 무효로 이어져 보험계약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것이 돼 무보험으로 소급적용 돼 과태료가 발생한다”며 “보험약관과 행정적 절차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험료 환급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타인을 위한 가입이라는 특성이 있어 자필서명을 대신해도 좋다는 이야기가 오고간 상황이라면 보험료 반환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통상 모든 보험의 청약 철회는 15일 이내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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