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14일 오후 10시30분께 충북 청원군의 한 택배회사에서 A(40)씨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동료는 경찰에서 "차에 짐을 싣는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답답하다'며 바람쐬러 나가던 중 쓰러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택배회사에 입사해 근무한 지 40여분 만에 사고를 당했다. 유족은 A씨가 숨진 원인이 심근경색이라는 병원의 진단에 항의하며 정확한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입원 불필요" 보험금 거절...입원치료 적정성 놓고 실손 분쟁 격화 골절로 ‘여행 제한’ 진단서 냈지만 취소 수수료 부과한 이스타항공 카드사 자동차할부금융, KB·삼성 대폭 늘고 신한·우리 감소 삼천리그룹, 매출 10조 목표 달성률 60% 그쳐…신사업 성과 미미 【분양현장 톺아보기】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천안, 학군 중심지 패션업체 재고자산 일제히 증가...F&F·신세계인터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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