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업체의 할인쿠폰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마사지샵을 이용하려한 소비자가 업체 측의 불친절한 응대에 불만을 드러냈다.
19일 경남 마산시 합성동에 사는 정 모(여.38세)씨는 최근 소셜커머스 업체인 그루폰코리아에서 구입한 피부마사지 쿠폰을 이용하려다 억울한 일을 겪었다고 전했다.
6월 중순 정 씨는 그루폰코리아에서 1회에 8만원인 피부관리실 이용권이 2만8천900원의 파격적인 가격에 판매되는 것을 보고 주저없이 3장을 구입했다.
정 씨에 따르면 구입 후 마사지를 받기 위해 샵 직원과 통화 중, 예약일을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변경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화요일 오전 11시로 확정하고 통화를 마쳤다고.
예약일인 화요일, 정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피부관리실로 출발하면서 최종 확인을 위해 마사지샵에 전화했다가 '예약일이 월요일이었다'는 직원의 말에 황당해졌다.
더욱이 예약일에 맞춰 오지 않은 소비자 과실이라며 쿠폰 1장이 자동 소멸처리됐다는 것.
정 씨가 분명 화요일로 최종 예약을 했다고 항의했지만 돌아온 것은 직원의 불친절한 응대 뿐이었다.
정 씨는 “설사 커뮤니케이션의 오해라고 하더라도 서비스업체에서 고객에게 따지듯이 응대해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은 무슨 경우냐”며 “그리고 업체에서 월요일로 알고 있었다면 적어도 당일 왜 안오냐는 확인전화라도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그루폰코리아 관계자는 “불편을 겪게 해 죄송하다. 사용하지 못한 쿠폰은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행사를 진행한 업체 측에도 서비스에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덧붙였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