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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기숙사 침입 후 성폭행, 현금 훔친 범인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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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기숙사 침입 후 성폭행, 현금 훔친 범인 징역 선고
  • 온라인 뉴스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7.1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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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성폭행이 일어났던 여대생 기숙사에 또 다시 침입해 현금 1만 2천원을 훔친 30대에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순천지원 제1형사합의부는 범인 배 모(30)씨와 조 모(30)씨에 대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점을 감안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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