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8년 전 성폭행이 일어났던 여대생 기숙사에 또 다시 침입해 현금 1만 2천원을 훔친 30대에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순천지원 제1형사합의부는 범인 배 모(30)씨와 조 모(30)씨에 대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점을 감안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온라인 뉴스팀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입원 불필요" 보험금 거절...입원치료 적정성 놓고 실손 분쟁 격화 골절로 ‘여행 제한’ 진단서 냈지만 취소 수수료 부과한 이스타항공 카드사 자동차할부금융, KB·삼성 대폭 늘고 신한·우리 감소 삼천리그룹, 매출 10조 목표 달성률 60% 그쳐…신사업 성과 미미 【분양현장 톺아보기】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천안, 학군 중심지 패션업체 재고자산 일제히 증가...F&F·신세계인터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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