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신용카드를 거절하거나 부당대우를 하는 가맹점을 손쉽게 신고할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17일 여신금융협회(회장 이두형)는 18일부터 협회 안에 `신용카드 거래거절ㆍ부당대우 가맹점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결제 요청을 거절하거나, 카드와 현금 결제액을 차별하는 가맹점이 신고대상이다. 또 가맹점 수수료 또는 부가가치세액을 신용카드 회원에게 부담시키는 가맹점도 신고할 수 있다.
불법행위 가맹점으로 확인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여신협회는 불법행위 가맹점 정보를 카드사가 서로 공유하고 있으며, 거래거절 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되면 모든 카드사가 가맹점 계약을 해지토록 하고 있다. 수수료 전가 등 부당대우는 4회 이상 적발되면 계약이 해지된다.
신고할때는 여신금융협회 전화(02-2011-0767,0768) 또는 홈페이지(www.crefia.or.kr) 내 `조회 및 신고/부당대우 가맹점신고'란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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