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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잇단 수상레저 안전사고에 '바쁘다 바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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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잇단 수상레저 안전사고에 '바쁘다 바뻐'
  • 오승국 기자 osk2232@yahoo.co.kr
  • 승인 2011.07.18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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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 수상레저 활동이 증가하면서 사고도 늘어나고 있어 해경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정갑수)는 지난 17일 오후 5시께 전북 군산시 방축도 인근 해상에서 레저보트(고무보트, 30마력, 승선원 2명)가 고장으로 표류 중인 것을 발견하고 연안구조정을 이용해 구조했다고 18일 밝혔다.


레저보트 운항자 박 모(39세.남.대전시 유성구)씨 등은 신시도에서 출항 해 말도 인근에서 낚시 후 귀항 하는 도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마철 집중호우가 쏟아지던 지난 12일에도 선유도 인근 해상에서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던 수상레저보트가 해경에 구조하는 등 최근 3년간 전북도 해상에서 발생한 수상레저사고는 52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1톤 미만의 소형 선박인 수상레저 보트는 기상 악화 시 전복, 좌초 등의 사고가 쉽게 발생할 수 있으며,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통신장비도 개인용 휴대전화가 전부여서 안전에 취약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 해경의 설명이다.


일부 활동객들은 갑갑하고 덥다는 이유로 구명조끼를 벗어 던지거나, 심지어 유일한 통신수단인 휴대전화기를 꺼놓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해경은 전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해역별 경비함정과 인명구조장비 10여대를 동원해 사고에 대응하고 있지만 안전을 외면한 수상레저 활동은 언제나 사고 위험성이 있다"며 "레저를 즐기는 것보다 안전을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이어 “기상악화 시에는 레저활동을 자제하고 구명조끼는 반드시 착용해 줄 것과 긴급상황 발생 시 해양긴급신고 122로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경은 지난 16일 군산선적 어선이 돈을 받고 스쿠버 활동자들을 군산시 옥도면 흑도 해상으로 불법여객행위 사실을 발견해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기도 했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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