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올 상반기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는 모두 6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56건보다 3배 이상 (3.14배) 늘었다고 18일 밝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103건으로 작년 상반기(47건)에 비해 1.2배 늘었으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했다가 적발된 사례는 54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09건)에 비해 4배 가까이(3.98배) 증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산 배추김치의 경우 10kg을 기준으로 2만1천~2만5천원에 달하지만 중국산 배추김치는 1만~1만3천500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 위반이 크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늘 원산지 표시 위반도 올해 상반기 2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2건보다 1.25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 사례가 작년 상반기에 비해 증가한 반면 쇠고기의 경우 구제역 여파로 한우고기 가격이 떨어지면서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이 오히려 줄어 대조를 이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실적은 914건으로 작년 상반기의 828건에 비해 10.4% 늘었으나 쇠고기 원산지 표시위반 적발은 48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595건의 81.2%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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