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태블릿PC 등 전자파 측정 대상기기의 전자파 측정값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파 측정 대상기기의 범위를 확대하고 측정값을 공개키로 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파 종합대책' 초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방통위는 우선 휴대전화로 한정돼 있는 전자파 측정 대상기기를 태블릿PC 등 인체에 근접한 무선기기로 확대하고 휴대전화 전자파의 인체보호 기준 적용 대상을 머리에서 몸통과 팔, 다리 등으로 넓히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휴대전화 등 전자파 측정 대상기기의 전자파 측정값을 위원회 산하 전파연구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밖에 전자파 적합성 평가의 기준 주파수를 1㎓에서 6㎓로 강화하고 2014년에는 기기단위의 전자파적합 인증 대상을 대형 복합설비로 확대하는 전자파 엔지니어링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날 서울 양재동 서율교육문화회관에서 전자파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안을 공개한다.
백정기 충남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최우혁 방통위 전파기반팀장이 전자파 종합대책의 정부안을 발표하고 김남 충북대 교수, 정연춘 서경대 교수, 이강원 경실련 소장, 최형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팀장, 김석호 삼성전자 상무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방통위는 이 자리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반영해 올해 3분기 안에 전자파 종합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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