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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릿찌릿 전기 통하는 몸매관리기 환불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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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릿찌릿 전기 통하는 몸매관리기 환불 소동
  • 박신정 기자 912shin@csnews.co.kr
  • 승인 2011.07.20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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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을 통해 구매한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가 불량이 확인됐다며 환불을 요구햇지만 판매업자가 제품 훼손을 이유로 거부해 갈등을 빚고 있다.

20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 거주 이 모(여.33세)씨는 CJ오쇼핑을 통해 헤라 글램바디 풀세트를 11만 원대에 구매했다.

헤라 글램바디 세트는 바디관리제품으로 셀룰라이트 관리기기와 젤과 바디패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씨에 따르면 여름을 맞아 몸매관리를 하려고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해 제품을 구매했지만 사용하자마자 전기가 통했고 몸에 부착해야할 바디패치는 전혀 접착력이 없었다.


▲ 접착력이 전혀 없는 헤라 글램바디 패치



이 씨는 즉시 CJ오쇼핑에 연락해 제품불량을 설명하고 환불을 요청했지만 ‘제품을 사용한 후에는 환불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이 씨는 “단순변심이 아니라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환불이 불가하다니 당황스럽다”며 “일단 제품을 확인이나 해보고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이어 “내부규정만 운운하며 고객을 응대하는 무성의한 태도에 더 화가 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CJ오쇼핑 관계자는 “제품불량이 확인 될 경우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환불가능”이라며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 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불만을 제기한 고객이 구매한 제품은 불량이 확인돼 환불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 "처음 민원접수부터 고객에게 환불절차에 관해 충분히 안내했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이 씨는 “처음부터 제품사용여부만 가지고 환불이 불가하다고 했다가 강력하게 항의하자  수거해 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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