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과 홈플러스가 이번에 44만 명 정도의 사람들에게 반값쿠폰을 판매했지만 문제가 발생하자 책임을 모두 소비자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습니다”
21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 거주 김 모(여.29세)씨의 하소연이다.
김 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일 양일간 쿠팡에서 판매한 홈플러스 반값 쿠폰을 구매했다.
▲ 쿠팡에서 판매한 홈플러스 반값 쿠폰
쿠폰을 구매하면 소비자의 휴대전화로 문자가 전송되고 그것을 홈플러스 매장을 방문해 상품권으로 바꿔야만 사용할 수 있다. 상품권 교환기간은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30일간).
김 씨는 구매한 쿠폰이 문자로 전송되지 않자 수차례 재전송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일주일이 지나서야 받을 수 있었다.
어렵사리 받은 쿠폰을 가지고 홈플러스 매장을 방문해 상품권으로 교환받으려 했지만 이번에는 키오스크가 고장 난 상태였다. 그 후로 몇 차례 더 매장을 방문했으나 그때마다 또 키오스크가 고장나있거나 사용 시간이 지나버려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다.
김 씨는 “매번 매장을 방문할 때마다 교환에 실패해 결국 사용시기를 놓쳐버렸는데 업체들은 하나 같이 나몰라라해 너무 화가 난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고객을 무시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쿠폰교환에 문제를 겪은 누리꾼들이 불만을 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쿠팡 관계자는 “쿠폰판매 특성상 특정 기간 내에 할인된 가격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이란 게 존재 한다” 며 “책임 회피식의 업무처리는 없었으며 불만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로 내부적으로 처리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홈플러스 관계자는 “기계가 고장이 났더라도 고객센터를 방문을 했더라면 교환을 받을 수 있었다”며 “기간 내에 충분히 교환이 가능했다”고 전했다.
이에 김 씨는 “고객센터에서 상품권을 교환해준다는 것은 처음 듣는 소리”라며 반박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신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