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터넷으로 구입한 냉풍기가 광고와 달리 성능이 선풍기보다도 못하였습니다 홈쇼핑에서는 사용한 제품이라고 반품 거부하고 있는데 반품 가능한지?
[A] 이 건의 경우 광고내용과 다르게 이행이 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약철회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이때 상품의 반환에 필요한 운반비는 사업자가 부담하고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하고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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