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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나포된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국외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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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나포된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국외 추방
  • 오승국 기자 osk2232@yahoo.co.kr
  • 승인 2011.07.2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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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총경 오안수)는 지난 20일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중에 나포된 중국어선 요단어 23623(단동선적, 125톤, 쌍타망, 승선원 8명)호를 국외로 추방했다고 21일 밝혔다.


추방된 중국어선은 한중어업협정에 의거 우리나라 경제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선박으로, 금어기에 고기를 잡다가 인근 해상을 경비 중이던 태안해경 1507함(제민7호)의 추적으로 나포됐다.



태안해경 1507함은 나포한 중국어선을 곧바로 신진 항으로 압송, 요단어 23623호 선장 우 모(38세, 중국 요녕성 동강시 신성구 거주)씨를 EEZ법 위반으로 입건했으며, 나포된 중국어선은 담보금 6천만원을 납부조치하고 이날 오후 2시경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 외곽, 공해상으로  추방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허가 없는 중국어선이 불법으로 우리나라 EEZ내에서 조업한 행위는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 외국어선은 끝까지 추적, 나포해 관련법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며 "해양경찰은 빈틈없는 해상경비를 통해 우리나라 해양주권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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