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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여행 의약품 바가지 쇼핑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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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여행 의약품 바가지 쇼핑 주의보
건강식품이 의약품으로 둔갑...판매점을 면세점으로 사칭키도
  • 김솔미 기자 haimil87@csnews.co.kr
  • 승인 2011.07.25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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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여행 시 ‘바가지쇼핑’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최근 몇년간 이와 관련한 피해가 속출하면서 한국소비자원과 호주 정부 관광청은 ‘호주에서의 안전한 쇼핑을 위한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

호주 여행 피해는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됐다. 여행사들이 쇼핑을 옵션으로 끼워 팔면서 호주 여행객들에게 각종 건강보조식품이나 화장품 쇼핑이 필수코스로 자리 잡게 된 것.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도 2008년부터 건강보조식품을 의약품으로 둔갑시켜 판매, 면세점을 사칭한 매장의 허위·과장 광고 및 폭리에 대한 피해구제요청이 잇달아 접수되고 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호주 여행를 준비 중인 소비자라면 바가지 쇼핑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여행사의 배짱영업으로 100% 환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호주에서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병 등 중대 질환에 효능이 있는 전문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파는 것은 불법”이라며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어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의약품인줄 알았더니 건강보조식품?


25일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에 사는 남 모(남.46세)씨는 지난 달 식구들과 롯데관광을 통해 7백여만 원을 들여 3박 5일 호주 여행을 다녀왔다.


건강이 안 좋으신 부모님을 위해 현지에서 고가의 치료제를 구입했던 남 씨. 그는 뿌듯한 마음으로 총 5백만 원이 넘는 양태반호르몬제, 혈관청소제 등을 부모님께 선물했다.


며칠 뒤 치료제의 약효가 얼마나 될 지 궁금해진 남 씨는 무심코 인터넷으로 검색했다가 그만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이 구입했던 제품들은 모두 건강보조식품일뿐더러, 호주 여행 시 과장·허위 광고에 주의해야 할 쇼핑 품목으로 수차례 언급된 적 있었던 것.


남 씨에 따르면 그는 여행 당시 현지 판매자로부터 각종 질환에 치료효과가 있는 의약품만을 판매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여행사 가이드 역시 믿을만한 제품이므로 안심해도 된다는 조언까지 해주었다고.


기가 막힌 남 씨는 “이 같은 쇼핑 피해가 이미 유명한 상술인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그렇다면 여행사 측에서도 다 알면서 소비자들을 기만한 것 아니냐”며 토로했다.


이 후 남 씨는 여행사 측에 항의해 구입가의 90%상당을 환불받을 수 있었다.


이와 관련 롯데관광 관계자는 “허위 광고가 맞는 지의 여부는 좀 더 알아봐야 알겠지만 이미 개봉한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은 환불처리해 준 것”이라며 “사실 확인을 한 뒤에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가짜 호주 의약품 환불받으려면 들고 다시 출국해”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권 모(여.52세)씨는 지난달 21일 K여행사를 통해 호주여행 패키지 상품을 165만원에 구입해 4박 6일간의 여행을 다녀왔다.

즐거운 여행의 추억을 망쳐놓은 것은 호주에서 사온 의약품과 화장품. 권 씨는 어드벤틱스파라마케어 폴리코사놀플러스 2박스와 화장품을 각각 790 호주달러(한화 약 90만원)와 257 호주달러(한화 약 29만원)에 구입했다.


여행사의 권유로 방문하게 된 상점에서 구매하게 된 제품에 대해 권 씨가 뒤늦게 불만과 의혹을 느낀 건 과장광고 때문이다.


당시 상점에서는 폴리코사놀플러스가 혈관노폐물을 제거해주는 '의약품'이라고 했지만 한국에 와서 보니 건강식품이었을 뿐 아니라 이미 호주 여행자들에게 악평이 높은 상품이었다는 것이 권 씨의 설명.


더욱이 화장품을 구매한 면세점에서 끊어준 현금영수증에는 권 씨의 이름 영문과는 다른 엉뚱한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다. 권 씨가 내민 영수증을 보니 여권의 ‘KWON’이라는 표기와는 다르게 ‘KWAN’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다른 동행의 영수증에도 그런 오기가 다수 발견되었다고.


권 씨는 “영문 이름을 엉뚱하게 기재하는 곳이 어떻게 면세점일 수가 있느냐”며 “여행사 측에서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엉뚱한 상점에 끌고 다닌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행사 관계자는 “폴리코사놀플러스는 의약품이 맞으며, 영수증 영문명이 왜 잘못 표기됐는지는 몰라도 분명 면세점이다”고 반박하며 호주정부가 발행한 면세점 증빙서류와 폴리코사놀플러스가 의약품으로 등재된 호주정부의 의약품 목록을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허위·과장 광고를 문제 삼아 환불을 요구하는 권 씨의 입장에도 “원칙상 환불은 해줄 수 있으나 여행객 중 누군가 한 명이 물건을 들고 다시 호주로 가야할 것”이라며 배짱을 부렸다.


◆ 가격은 덤터기..환불은 ‘하늘의 별따기’


경기도 구리의 이 모(여.32세)씨는 지난해 4박6일짜리 여행상품을 이용해 호주 골드코스트와 시드니로 신혼여행을 다녀왔다. 문제는 이 씨를 비롯해 여행객 일행이 현지 가이드를 따라 방문한 쇼핑센터에서 바가지쇼핑을 하게 됐다는 것.


현지 가이드가 이 씨 일행을 데리고 간 쇼핑센터는 모두 한국인이 여행객을 상대로 직접 물건을 팔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임산을 돕는 약이라는 말에 넘어가 150만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구입했다.


귀국 후 이 씨는 호주여행에서 구입한 해마토놀(Haematonol), 플라센톤(Placentone) 6개월 치를 꾸준히 복용했지만 임신에는 실패했다.


효능에 의심을 갖게 된 이 씨는 최근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충격적인 내용을 접했다. 임신하는데 좋다고 홍보했던 제품들이 약이 아니라 식품으로 분류됐을 뿐더러 여행객을 상대로 가격까지 부풀려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뒤늦게 여행사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현지 가이드에게 확인해야 한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이에 대해 여행사 측은 “호주여행에서 건강식품 바가지쇼핑이 많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이 씨의 경우 무리한 요구를 해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했다”며 “가이드가 여행객들을 쇼핑센터로 안내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뻥튀기 마케팅으로 부족한 마진을 채우는 여행은 근절하도록 현지에 통보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호주여행에서 바가지쇼핑을 당한 소비자들이 크게 늘면서 각종 포털사이트에는 피해자들이 결성한 카페가 만들어져 억울함을 호소하는 항의 글이 줄을 잇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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