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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10% 위약금 무효, "새 임차인과 계약 가능해 손해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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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10% 위약금 무효, "새 임차인과 계약 가능해 손해 크지 않다"
  • 김미경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7.21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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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체결 도중 임차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 ‘보증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는 약관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한영환 부장판사)는 A씨가 임대주택 분양업체 H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과 별도로 임의로 10% 위약금 조항 등을 계약서에 삽입해 분쟁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법원이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고 해석되어진다.

 

재판부는 “임대보증금은 매매 대금과 달리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돈이고, 임대인은 보증금 자체가 아니라 보증금을 원금으로 봐 받을 수 있는 이자를 이익으로 한다”며 “따라서 임대인은 해당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새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손해가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전체 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한 특약을 약관으로 정해놓는 것은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어서 무효”라며 “H사는 계약금 전부를 A씨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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