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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 내일부터 시행..논란의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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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 내일부터 시행..논란의 연속
  • 박기오기자 ko820@csnews.co.kr
  • 승인 2011.07.2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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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을 투입해 성충동을 억지하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오는 24일부터 16세 미만의 아동 성폭력 범죄자 중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로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는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약물치료 명령은 성도착증 환자를 판별하기 위해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감정을 근거로 검사가 청구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아동과 청소년이 성폭력 위험에서 벗어나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인권 침해 논란도 적지 않다. 약물치료 법률은 지난해 7월 마련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쳤지만, 일부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사진-연합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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