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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씨리얼 속 이물질에 의한 치아 파절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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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씨리얼 속 이물질에 의한 치아 파절 보상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7.27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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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씨리얼 제품을 먹다가 이물질에 의해 앞니가 부러졌습니다.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비 보상이 가능한지?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식품의 경우 이물 혼입시 제품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 이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될 경우에는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체적 피해의 경우, 객관적인 피해사실 및 치료사실을 직.간접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 가능하여야 합니다.  협의해결이 어려우면 신체적 피해가 사업자 측에서 판매(또는 제공)한 음식물에 의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 할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소비자 이름.주소.전화번호.휴대폰번호와 사업자 상호.주소.전화번호를 기재.첨부하여 소비자분쟁조정 유관기관.단체에 피해구제를 신청 바랍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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