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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묻지마 발급', 사장 해임등 고강도 처벌여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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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묻지마 발급', 사장 해임등 고강도 처벌여론 확산
  • 김문수기자 ejw0202@paran.com
  • 승인 2011.07.26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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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카드 등 6개 대형 카드사에서 고객에게 카드를 무단 발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2만 여건의 연체 내역이 드러난 것과 관련 이번 기회에 ‘묻지마식’ 카드 발급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통해 실적경쟁 및 과도한 외형경쟁을 완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가뜩이나 가계부채문제가 국가 금융위기를 야기할 수도 있는 최대복병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카드사들이 이처험 무분별한 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나라전체의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중대 과실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따라 위법행위가 심각한 카드사에 대해선 최고경영자 해임 등의 중대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6일 금융당국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형 카드사에서 신규 발급된 350만건의 카드 중 심사 기준에 문제가 되는 표본 2만건을 찾아낸데 이어 이들에 대해 특별검사를 진행키로 하는 등 카드사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강도높은 사후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이와관련, 금융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상환능력 부족 고객에게 카드를 발급한 것은 고객심사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며 “과당경쟁에 따라 부당발급이 이뤄질 경우 연체 등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해당 카드사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소비자연맹의 조남희 사무총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접어든 시장에서 카드사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이나 잣대를 등한시하고 있다”며 “부당발급에 해당되는 카드사의 경우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하며, 발급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은 지난 9월 신규 발급 이후 6개월 이내에 연체된 내역과 2011년 3월말 현재 1개월 이상 연체된 의심 사례를 각 카드사의 감찰 조직에 넘겨 검사토록 했으며, 검증을 거쳐 제재를 확정할 예정이다.

검사 대상은 신한, 현대, KB, 삼성, 롯데, 하나SK 등 6개 카드사이며 발급 후 6개월 이내 연체가 발생한 2만건이 부당발급 대상에 해당된다. 카드 발급 과정에서 재직기관 확인 미흡, 카드결제 능력 심사 및 평가 부족 등이 바로 그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카드사의 부당발급 실태를 점검하면서 2만 여건의 연체 내역을 확인하게 됐다”며 “카드사 감찰 조직의 정밀 검사를 재점검한 뒤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한달 이내에 제재를 결정하고, 검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들 카드사가 카드 발급이나 심사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카드사에 대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카드 결제 능력 심사와 관련해 부당발급으로 판명될 경우 고객 한도를 줄이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미온적인 조치만으로는 카드사들의 부당행위를 뿌리뽑지 못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따라 이번 세부조사에서 중대과실이 드러난 카드사에 대해선 최고경영자 해임 및 기관영업 일부 정지 등 강도높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않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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