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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군민 고충민원 이동 신문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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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군민 고충민원 이동 신문고 운영
  • 오승국 기자 osk2232@yahoo.co.kr
  • 승인 2011.07.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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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군수 정종해)은 지난 22일 보성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이동 신문고'를 운영해 보성군민의 고충 민원을 해결해 주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린 ‘이동 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56건의 고충 민원을 직접 접수 받아 상담하고 가급적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 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을 펼쳤다.



특히 행정문화, 복지노동, 제정세무, 산업농림, 도로교통, 법률상담 등 분야별 전문조사관과 법률 전문가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전문 상담반이 친절한 법률 안내와 함께 각종 민원 등 애로사항을 청취해 큰 호응을 얻었다.


상담 현장에서 접수된 민원 사항 중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석면 슬레이트 처리, 수변구역 지정 등 해결에 따른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의 심의 절치를 거쳐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국가권익위원들의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유용하고 뜻있는 시간이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소통하는 열린 행정으로 고객 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부패방지 업무,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에 소재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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