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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성장앨범 계약해지 시 위약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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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성장앨범 계약해지 시 위약금 여부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7.28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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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비자는 산부인과와 연계된 사진관에서 무료로 만삭 사진을 촬영하고 사진관의 권유로 성장앨범을 계약, 98만원을 신용카드 3개월 할부 결제하였습니다.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촬영 개시 전 사진관에 계약해지를 요청한 바, 이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A] 이미 대금 결제를 하였으나 촬영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통상적인 위약금 10% 를 공제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자가 촬영에 필요한 작업을 진행하여 비용이 소요되었다면 소비자는 그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565조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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