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패션브랜드 STCO가 '유통 구조의 특성'을 핑계로 일부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와 갈등을 겪고 있다.
28일 인천 남구 숭의동 거주 장 모(남.33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9일 홈플러스 간석점 내에 있는 STCO매장에서 셔츠 2장을 7만8천원에 구매했다.
STCO 브랜드를 애용해 오던 장 씨는 평소처럼 통신사 할인(SKT 멤버십 고객 10% 가격할인)을 받기 위해 멤버십카드를 꺼내들었지만 거절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장 씨에 따르면 그는 점원에게 왜 이곳만 할인을 거부하는지 항의했지만 '대형마트에 입점한 매장은 원칙적으로 통신사 할인 불가'라는 안내에 하는 수 없었다고.
집에 돌아온 장 씨는 생각할수록 억울한 마음에 STCO 본사 측에 항의했고 할인 받지 못한 금액은 마일리지러 적립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일을 마무리 지었다.
장 씨는 "며칠 뒤 본사 측에서 다시 연락이 와 약속했던 마일리지 적립도 취소했다"며 "대형마트에 입점한 매장이라는 이유로 정상가에서 단 1원도 혜택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업체 측의 억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를 찾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STCO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입점 계약 시 통신사 혜택을 제한하는 것도 계약내용 중 하나"라며 "다른 브랜드들도 마찬가지 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객께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싶지만 계약 때문에 불가능"이라고 전했다.
한편 홈플러스 관계자는 "한 브랜드가 입점할 때는 매장자리를 빌려주고 임대료와 매출수수료를 받을 뿐 경영에 관한 부분은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며 "통신사 할인도 해당브랜드가 결정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신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