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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 SKT 사용자만 통신 장애로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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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 SKT 사용자만 통신 장애로 고통"
  • 이성희기자 secret@csnews.co.kr
  • 승인 2011.07.28 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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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비싼 스마트폰 요금제를 쓰고도 통신장애로 인해 휴대폰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소비자들이 집단으로  불만을 호소했다.

28일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에 사는 송 모(남.32세)씨에 따르면 그는 회사가 장안동으로 이전한 지난 4월부터 통신장애를 겪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휴대폰 안테나가 한 칸도 뜨지 않을 만큼 통신장애가 심해 인터넷 접속도 되지 않을뿐더러 통화 시 자주 끊겼다고.

답답함을 느낀  송 씨는 동료들과의 대화 중 자신뿐만 아니라 SK텔레콤을 이용하는 다른 직원도 비슷한 고충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무려 150명의 직원 중 같은 통신사를 이용하는 40명여명이 같은 고충에 시달리고  있었다.

송 씨는 이같은 사실을 통신사에 알리고 시정을 요구했다. SK텔레콤 서비스센터 직원들이 수차례 현장을 방문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제각각이었다.

“장안동 일대 가입자가 늘어 과부하 현상 때문”, “얼마 전 있었던 장안동 쪽 화재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라는 등의 설명으로 시간만 보낼 뿐 정작 통신장애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송 씨는 “매달 5만원 대의 스마트폰 요금을 꼬박꼬박 내고도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도 못하니 정말 화가 난다”며 “서비스 개선을 할 수 없다면 위약금 없이 통신사를 옮길 수 있도록 해주던지, 금액 감면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게 맞지 않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문제의 원인은 중계기 이상으로 확인 됐으며 문제가 된 중계기를 교체해 더 이상의 문제는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체 측의 답과는 달리 송 씨를 비롯한 직원들은 여전히 통신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사무소 서로 김계환 변호사에 따르면 “통신사와 고객은 계약관계로 통신장애가 발생했다는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된다. 때문에 통신사는 마땅히 위약금없이 해지 해줘야 하며 그 이상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통화장애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안테나가 뜨지 않거나 데이터 불량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 증거로 확보하고 통신사에 집단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해결을 촉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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