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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광고에 '경고문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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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광고에 '경고문구' 의무화
  • 김문수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7.2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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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들은 앞으로 TV나 신문광고 시 정해진 경고문구를 의무적으로 넣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우선 대부광고에 지나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경고문구는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과도한 빚, 신용불량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등 세 종류가 제시됐다.

또 경고문구가 눈에 쉽게 띄도록 가장 큰 글자의 3분의 1 이상 크기에 돋움체 글씨로 쓰고, TV 광고에선 경고문구가 광고시간의 5분의 1 이상 노출되도록 했다.

아울러 대부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로 오인되지 않도록 광고 지면(화면)의 왼쪽 윗부분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가 포함된 상호를 가장 큰 글자의 3분의 1 이상 크기로 배치해야 한다. 

이 밖에 개정안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한 표현을 광고에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금융위는 현재 7~10%에 이르는 대출중개수수료도 5% 이하로 억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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