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등급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게임물에 대한 자율 등급분류 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오픈마켓을 통해 피처폰(비 스마트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에 게임을 제공하는 국내 게임업체는 게임물등급위원회 대신 LG U+에서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은 종전처럼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LG U+가 게임물 등급분류를 하기로 한 것은 지난 6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개정돼 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게임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이동통신사)가 등급분류를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LG U+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기준을 준용해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게임 등급분류 작업을 할 계획이다. 또 게임물등급위원회와 함께 게임 심의인력에 대한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자율 등급분류 제도의 시행으로 게임업체가 10만원 내외의 게임 등급분류 수수료를 아낄 수 있고 심의기간도 2~3일로 줄어들어 신속하게 게임을 유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 U+을 통한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은 오픈마켓 OZ스토어의 개발자센터(http://devpartner.lguplus.co.kr)에 접속해 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