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무실에 빗물이 새어 임대인에게 수리를 의뢰하였습니다. 누수구역 천장에 점검구를 뚫어야 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입주하면서 해당 천장을 인테리어했으니 그 비용을 내라고 하는데 관례적으로 이런 경우 임대인이 보수를 해 주는 것이 아닌지?
[A] 사무실 임대차 상담은 유관기관의 업무범위에서 제외되므로 도움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바라며 누수가 임차인의 과실이 아니고 임대인의 보수공사로 인하여 임차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임대인의 비용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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