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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주차장CCTV는 장님..혹시 일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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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주차장CCTV는 장님..혹시 일부러?
형식적으로 '먹통' 몇개 설치,사건.사고에 무용지물..법 개정 시급
  • 김솔미 기자 haimil87@csnews.co.kr
  • 승인 2011.08.04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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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내의 주차장에 설치된 CCTV가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낮은 해상도 때문에 뺑소니 사고를 당하고도 번호판을 알아볼 수 없거나, 턱없이 부족한 카메라 수로 인해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사고는 아예 확인조차 불가능한 경우가 번번이 발생하고 있는 것.강도상해.차량 파손등 골치 아픈 사건.사고가 터질 때 발뺌을 하기 위해 일부러 성능이 매우 떨어지는 CCTV를 드문드문 설치해 놓고 있다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심지어 작년에는 주차장 내에서 강도 상해 사건이 발생했으나 CCTV에 찍힌 화면의 화질이 형편없어 미궁에 빠진 사건이 본지를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관련 기사 참조 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23857&cate=&page)

현행 주차장법에 따르면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업체들은 관련 세부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시설 확충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 주차장 내 CCTV 고작 3대...마트 측 “명확한 기준 없어~”

4일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사는 소 모(여.39세)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롯데마트 서현점 주차장을 이용했다가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됐다며 본지에 제보했다.

900여 평 가량 되는 대형마트 주차장 한 층에 CCTV가 불과 3대밖에 설치돼 있지 않았다는 것.

상황은 이랬다. 쇼핑을 마치고 자신의 차량에 흠집이 난 것을 확인한 소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관리실에 CCTV판독을 요청했다.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는 중에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는 게 소 씨의 설명이다. 영상의 해상도가 몹시 낮아 차량의 번호판조차 식별할 수 없을뿐더러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기 때문. 심지어 주차장 한 층에 설치된 CCTV는 고작 3대 뿐이었다.

소 씨는 “매장 내에 도난 방지 등을 위해 설치된 CCTV의 숫자는 엄청날 텐데 주차장에는 한 층에 불과 3개밖에 안 된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며 “혹시 뺑소니 사고라도 당한다면 범인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황당해 했다.

이와 관련 마트 측은 주차장 내 CCTV가 사물을 어느 정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는 입장이다.

마트 관계자는 “주차장 내에 설치된 CCTV는 방범용”이라며 “공간 자체가 어둡기 때문에 사물이 움직임은 보이지만 상세한 부분까지 확인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어느 정도가 돼야 해상도가 높은 것인지, 몇 대나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는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일뿐더러 명확한 기준도 없다”며 “다른 대형마트 역시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롯데마트 서현점 한 층의 규모는 900평가량으로 90여 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으며 매장 내에 있는 CCTV는 한 층에 20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 마트 주차장서 뺑소니 사고...“CCTV 사각지대라고?”

경기도 양주시 삼숭동의 김 모(여.28세)씨는 몇 달 전 홈플러스 중계점을 방문했다가 차량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

당시 마트까지 승용차로 이동했던 김 씨. 하지만 쇼핑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차량을 살펴보니 뒤 범퍼에 충돌 흔적이 확인됐다. 마트 측에 항의했지만 김 씨의 차량이 주차돼 있던 장소가 CCTV의 사각지대라 확인이 불가하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현행 주차장법에 따르면 30대 이상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은 전경이 보이도록 CCTV를 설치해야만 한다. 하지만 해당 마트 측은 수십 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임에도 총 4대의 CCTV만 설치돼있었다.

더욱이 마트 측은 “다른 곳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냐”며 오히려 김 씨를 의심했다. 소비자를 두 번 울린 셈이라는 게 김 씨의 항변이다.

김 씨는 “유료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당연히 사업자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 이토록 무책임하게 운영하면서 주차비를 징수하는 건 무슨 심보냐”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그러나 홈플러스 측은 소비자에게 무성의하게 대응한 것처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취재팀의 사실 확인 및 보상 여부에 대한 취재에도 전혀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 허술한 주차장법?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대형마트들의 무책임한 주차장 관리에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주차장법이 한몫 하고 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해야 한다.

이 설비는 주차장의 바닥면으로부터 170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며,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단순히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혹은 ‘선명한 화질’ 등의 불명확한 기준을 둠으로써 업체 측 편의대로 설치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셈인 것.

이와 관련 종합법률사무소 ‘서로’의 김범한 변호사에 따르면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차장법의 취지에 따라 CCTV 등의 설치기준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사고에 대한 판단이나 도난사고 등 기타 범죄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번호판 식별은 물론, 사각지대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수준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CCTV설치 여부를 떠나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허술하게 설치된 CCTV로 인해 뺑소니 사고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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