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강남구 역삼동에 사는 유 모(여.31세)씨에 따르면 지난 7월 중순 지인에게 줄 선물로 미샤의 립글로스를 1만1천800원에 구입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선물을 할 수 없게 된 유 씨는 교환을 위해 매장을 방문했고 마침 20~50%의 세일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유 씨가 교환을 요청하자 매장직원은 구입한 립글로스의 가격을 할인가에 적용, 5천900원에 내에서 물건을 교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구매 영수증까지 제시한 유 씨가 도무지 계산법을 납득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매장 측은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밖에 안되니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입을 막아버렸다.
결국 유 씨는 1천100원을 추가 지불하고서야 바디미스트 2개(7천원)로 교환할 수 있었다.
유 씨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환불이 이뤄져야 함에도 세일기간이라는 이유로 반토막으로 가격을 측정하는 것은 무슨 경우냐”며 억울해했다.
이어 “반대로 만약 세일기간에 물건을 구입한 후 세일종료 후 교환을 하면 금액을 높여준다는 소리냐"며 업체 측의 엉뚱한 계산법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에이블씨앤씨 관계자는 “확인 결과 직원이 세일기간 중 환불에 대해 잘못된 내용을 알고 있어 생긴 문제다. 구입가 1만1천800원내에서 환불을 받아야 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업체 측은 유 씨의 사과을 뜻을 전하며 차액 5천900원 환불을 약속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관계자에 따르면 “세일기간에 관계없이 교환이나 환불은 구입가를 기준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