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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에어컨 설치 후 거실에서 물 펑펑, 누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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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에어컨 설치 후 거실에서 물 펑펑, 누구 책임?
  • 박윤아 기자 ya321@csnews.co.kr
  • 승인 2011.08.30 0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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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설치 후 거실 바닥에 물이 흘러나오면서 '시공 시 과실여부'를 두고 소비자와 판매처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30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거주 박 모(여.42)씨는 지난 6월 초 유명 오픈마켓에서 캐리어 스탠드형 에어컨(cp-a159rl)을 84만원에 구입 설치했다. 그러나 장마를 겪으면서 거실 바닥에 물이 고이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첫 누수피해에 박 씨는 거실 바닥의 문제인 줄로만 알고 45만원의 비용을 들여 발코니 창에 실리콘을 바르고 바닥에는 방수페인트를 칠하는등 바닥공사를 했다.

그러나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서 추가로 40만원의 비용을 들여 원목마루 시공업자를 다시 불러 거실 바닥을 살폈다. 뜯겨진 바닥은 시멘트가 훤히 드러나 에어컨과 실외기를 연결하기 위해 뚫어놓은 구멍을 중심으로 물이 흘러 바닥이 흥건히 젖어있었던 것.

▲ 에어컨 한 번 잘못 설치했다가 거실 바닥을 모두 뜯어낸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하고있다. 
 

 

에어컨 설치가 잘못됐다고 확신한 박 씨는 오픈마켓을 통해 에어컨을 판매하던 제품 판매처에 항의했고 판매처는 설치기사를 보내 실리콘으로 구멍을 막고 후처치를 했다. 이후 누수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바닥방수 공사비로 80만원이나 들였던 박 씨는 캐리어 측에 피해보상 방법을 묻자 담당자는 “기사가 방문해 실리콘으로 다시 마감 시공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실수를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본사가 아닌 판매처에 해결을 촉구할 것을 권했다.

 

그러나 판매처와 설치기사는 “보수를 위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드레인 호스가 꺾여 있는 상황이라 인테리어 공사 도중 호스가 꺾였을지도 모를 일인데 섣불리 100% 피해보상을 해줄 수 없다”며 “실리콘을 제거해 원래대로 재현한 후 물이 새는지 실험한 후 보상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설치기사의 과실을 100%인정할 수 없어 중재안으로 20만원의 보상금을 제안했는데 민원인이 거부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 씨는 “이미 후처치를 마친 상황에서 책임을 회피하기위해 거짓 실험을 할 지 누가 알겠냐”며 “실리콘 처리 후 물이 새지 않는 상황 자체가 설치하자라는 증거 아니냐”고 반박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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