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Q] 가구 사이즈가 규격치수 허용오차범위(+5mm/-5mm)를 넘을 경우 보상기준은? [A] 규격치수 허용오차 범위를 넘는 경우는 제품교환요구 가능합니다. * 가구: 장롱,장식장,찬장,책장,식탁,침대,소파,캐비넷,책상,문갑,화장대 등 < 출처 - 한국소비자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기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편의점도시락, 하루나트륨 권장량 70% 육박...소금 함량 많은 제품은? [소소한 경영] 오비맥주, 재생 플라스틱 사용 2배 확대 이재용 주식가치 2.5배, 최태원·정의선 2배 껑충 '好好 '생산적 금융' 대전환 어떻게?...KB·신한·하나·우리은행 4사4색 국민·하나카드, 대면 중도상환수수료율 2% 최고 가상자산 하락 직격탄 맞은 업비트·빗썸, 법인 시장 공략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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