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Q] 가구 사이즈가 규격치수 허용오차범위(+5mm/-5mm)를 넘을 경우 보상기준은? [A] 규격치수 허용오차 범위를 넘는 경우는 제품교환요구 가능합니다. * 가구: 장롱,장식장,찬장,책장,식탁,침대,소파,캐비넷,책상,문갑,화장대 등 < 출처 - 한국소비자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기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20조 원 빅딜 성립... 공룡 빅테크 탄생 [인사] 현대해상 김동연 지사, "여성폭력 근절 경기도가 함께 할 것"...젠더폭력 통합대응단, 4만488명 지원 롯데건설, '부도설' 최초 유포자 경찰 고소…"허위사실 유포 강력 대응" 롯데, 세대교체 단행...부회장 전원 용퇴·CEO 3분의 1 물갈이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군포 지역 학급 축소 학교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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