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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 기피제, 의약외품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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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 기피제, 의약외품 꼭 확인하세요"
  • 안재성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8.2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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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로 '해충 기피제'를 만들거나 수입해 팔아온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7월1일부터 8월1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모기 등 기피제에 대한 제조·판매·수입 현황을 점검한 결과, 25개 업체가 만든 33개 품목의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기피제는 모기·파리·진드기 등의 접근을 막기 위해 피부나 옷에 뿌리거나 바르는 의약외품으로, 약사법에 따라 식약청의 품목허가를 얻어야만 제조, 수입할 수 있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수입(9개 업체),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4개), 의약외품 오인 우려 표시·광고(10개), 의약외품 표시기재 위반(2개) 등이다.

식약청은 적발된 무허가 제조·수입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 업무정지 조치를 내리고, 무허가 판매업체의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모기 기피제를 살 때 용기 또는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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