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ACE화재 모집인, 과장 설명 가입 유도 논란
상태바
ACE화재 모집인, 과장 설명 가입 유도 논란
  • 서성훈 기자 saram@csnews.co.kr
  • 승인 2011.08.30 0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CE화재(대표 브라이언 그린버그) 치아보험의 보험 모집인이 잘못된 설명으로 보험가입을 유도했다는 제보가 들어와 신속한 진상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30일 민원을 제기한 박 모씨는 지난 달 19일 ACE화재 보험 모집인의 전화상담을 받고 치아보험에 가입했다. 


박 씨는 가입 당시 상담원으로부터 모든 치아치료에 대해 100만원의 치료비가 지원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게다가 ‘3년마다 갱신하는 상품’이라는 설명도 없었다고.


박 씨는 상품이 괜찮다고 생각해 아내와 함께 보험에 가입하게 됐다고 했다. 하지만 박 씨는 며칠 후 보험증서를 받아보고 "모집인이 설명한 내용과 증서의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치아치료 하나에 100만원씩 보장된다더니 실제 증서엔 하나에 10만원 또는 20만원 보장되는 것이 대부분이더라”며 “갱신형 상품이란 말도 없었고 사기행각이란 생각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박 씨는 ACE화재에 항의해 환불받기로 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취재요청에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태다.


이에대해 ACE화재 관계자는 “모든 치아치료에 100만원 지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며 “지금으로선 자세한 상황 파악이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박 씨처럼 보험 모집인으로부터 허위, 부실 설명을 들었다는 보험분쟁이 자주 발생한다”며 “만약 계약사항에 보험 모집인의 설명과 다른 부분이 있을 때 3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확인과정을 통해 계약을 무효로 돌리고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박 씨처럼 보험계약 후 약관을 상세히 살펴보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15일 이내면 고객 변심에 의한 계약철회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8월 기준 최근 3년간 처리한 보험모집 관련 분쟁 754건 중 상품에 대한 허위・과장 설명 또는 설명의무 위반이 375건(49.7%)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