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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심의위원장 사퇴...해묵은 가요 심의논란 잦아들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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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심의위원장 사퇴...해묵은 가요 심의논란 잦아들려나
  • 온라인 뉴스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8.29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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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된 대중가요 무더기 '19금' 판정에 대한 심의를 맡고 있는 여성가족부 산하 음반심의위원회 강인중 위원장이 결국 사퇴했다.

강 위원장은 지난달 기독교 신문인 '크리스천투데이'에 기고한 글을 통해 미국의 레이디 가가 신성 모독 퍼포먼스를 언급하며 "모든 문화 예술 행위는 반드시 성경(기독교)의 잣대로 심판된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최근 대중가요에 무더기 '19금' 딱지를 붙인 것도 이 같은 개인적인 종교관에서 비롯된 게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음반심의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지 개인적인 의견으로 심의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인 종교관을 넣는다는 것은 위원들이 용납하지 않는 부분인데 일부 매체가 종교관으로 심의를 했다는 보도를 해 실망이 컸던 것 같다"며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여성가족부가 최근 여론의 포화를 맞고 있는 청소년 유해 음반 심의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 방안을 내놨다. 여성가족부는 음반 심의를 점진적으로 자율 규제 체제로 전환하고 이에 앞서 단기적으로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모두 해당되는 현행 규제에 '12세 미만 이용 제한' 등급을 신설해 연령별로 차등 규제한다는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한편, SM엔터테인먼트가 최근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비스트의 소속사인 큐브엔터테인먼트가 28일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비스트 1집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통보 및 고시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내는 등 비슷한 사례가 이어질 조짐이다.

가요계와 네티즌은 여성가족부의 심의 권한에 회의를 제기하며 "음악 전문가들이 포함된 새로운 음반 심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 바 있다.(사진-비스트, 연합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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