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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보증기간내 하자발생한 가전제품 보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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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보증기간내 하자발생한 가전제품 보상기준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8.31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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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V 등의 가전제품 구입후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전제품 : VTR,냉장고,세탁기.선풍기.에어콘,TV,녹음기,전자렌지,전기보온밥통 및 밥솥,전기다리미.전기주전자,전기장판,전기담요,전기청소기,전기난로,전기프라이팬,가습기,헤드폰,전기면도기,식기세척기,식기건조기,헤어드라이어,전기오븐,전기약탕기,전기냄비,전기토스터,환풍기,전기믹서,쥬서기,탈수기,전기스탠드,도어폰,전기찜통,전기온수보온기.전기곤로,전기온수기.온장고,송풍기,공기청정기.냉수기.제빙기.방범경보기.빙수기,전자오락기,석유난로,안테나,정수기,온수기.비데,연수기,DVD플레이어,MP3플레이어,핸드블랜더,전기튀김기,할로플레이트 등





[A]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는 무상수리요구 가능합니다. 단,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며 수리불가시->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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