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측은 '충분한 경로를 통해 안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미인지로 인한 결제시 요금감액이 가능하다'고 슬쩍 발을 뺐다.
2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사는 서 모(여.31세)씨에 따르면 그는 8월 말 친구집에서 놀다가 심심하던 차에 스마트폰으로 무료 만화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다운받았다.
갤럭시S를 사용중인 그는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무료만화로 검색된 앱이라 당연히 공짜인줄 알고 다운 받았다고.
페이지를 넘기며 한참 만화를 보던 중 '계속 보시겠습니까?'라는 문구가 떴고 확인 버튼을 누르자 네이트로 연결됐다.
무제한 데이터 요금을 쓰고 있던터라 별도의 요금이 부과될 거라 전혀 생각지 못했다는 게 서 씨의 설명.
그러나 앱 사용을 끝내고나자 잠시 후 '2천900원이 결제됐다'는 문자메시지 9개가 연속으로 수신돼 서 씨를 기겁하게 했다.
알고보니 서 씨가 무료인 줄 알고 본 만화 1권당 2천900원이 과금되는 유료서비스로 총2만6천100원이 부과된 것.
서 씨는 “당연히 무료앱이라고 해서 다운 받았다. 네이트로 연결되도 서비스 이용 중 요금이 발생한다는 어떤 안내 문구나 고지도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인증절차를 거치거나 이용 중 결제가 이뤄졌다는 문자메세지도 받지 못했다”며 “이 사실을 알았다면 몇 만원이나 주고 절대 만화를 보지 않았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온세텔레콤 관계자는 “본 상품은 다운 받은 앱에서 무료 만화를 본 후 동의를 거쳐 네이트로 연결되며 그때부터 만화를 볼 때 요금이 부과되는 유료 콘텐츠”라고 설명했다.
이어 “네이트로 연결될때와 페이지 우측 상단에 과금에 대해 안내가 될 뿐 아니라 콘텐츠 밑에 원화 표시로 유료 공지가 되지만 만약 고객의 미인지로 결제가 이뤄진 것이라며 확인 후 요금감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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