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미상의 폐질환으로 인한 산모들의 사망사고가 가습기 살균제 때문인 것으로 추정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5월 발생한 임산부들의 폐 질환에 대해 역학조사를 펼쳤다. 이에 원인 미상의 폐 손상으로 입원한 18명의 환자를 조사한 결과,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면 원인 미상의 폐 손상이 발생할 확률이 47.3배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보건복지부는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고시해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안전성 확인 등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모든 제품의 안전관리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향후 가습기 세균제의 동물 흡입독성 실험 등을 추후 진행하겠다"며 "동물독성 실험에 최소 3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사진=MBC 방송 캡처)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