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문상필 환경복지위원장(민주, 북구3)과 서정성 의원(민주, 남구2)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30일 환경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넘겨졌다.
문상필 위원장은 “광주시 5개 자치구에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지원금액과 지원대상이 일률적이지 못하고 특히 자치구의 열악한 제정여건으로 인해 폭넓게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수많은 저소득층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고통 받고 있다”며 "저소득시민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자치구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일원화와 광주시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여 건강보험료 월 1만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세대, 소년 소녀가장인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조례 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2011년도 1월~7월까지 5개 자치구 건강보험료 지원 누적현황을 보면 총 3만1천248세대 2억3천753만원 중 6천925세대 3천601만원을 지원해 금액대비 15.2%의 지원율로 전국 평균 79.1%에 비해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을 뿐 아니라 전남.전북.제주의 평균 지원율 68.5%에 비해서도 현저히 저조한 지원실적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월평균 4천464세대 3천393만원, 연평균 5만3천568세대 4억72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보다 많은 저소득취약계층이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조례를 공동 발의한 서정성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와 자치구 주무과장, 자치구의원 및 광주시 관계자와 수차례의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가장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조례가 민주.인권.평화도시인 광주에서 보편적 복지가 보장되는 사람 중심의 행복한 광주를 만드는데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에는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대상자의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와 보험료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에 대한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9월 6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며 부산, 대구, 대전, 경기도, 경상북도, 제주도에 이어 광역자치단체 중 7번째로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된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노광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