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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정수기에서 파리 번데기가?" 소비자 '기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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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정수기에서 파리 번데기가?" 소비자 '기겁'
  • 박윤아 기자 ya321@csnews.co.kr
  • 승인 2011.09.01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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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홈시스 정수기를 이용 중이던 소비자가 물통 안에서 파리 번데기를 발견하고 기겁했다.

 

계약해지를 요구한 소비자에게 철거비용 및 렌탈요금을 청구해 갈등을 빚었지만, 다행히 업체 측이 요금을 면제키로 해 원만한 중재에 이르렀다.

 

1일 경남 진해시 태백동 거주 신 모(여.28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4월, 쿠쿠홈시스 정수기(CP-B501HB)를 월1만9천900원에 렌탈계약했다.

설치 4개월이 지난 8월 중순, 첫 정기서비스를 받게 된 신 씨는 관리하는 모습을 꼼꼼히 지켜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서비스담당자는 정수기 외관을 닦은 후 내부에 2회 스팀분사 후 정수기를 원래대로 조립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무리 단계에서 담당자가 싱크대 위에 돌아다니던 나사를 슬쩍 정수기 밑으로 밀어 넣는 모습을 보게 됐다.

 

야무지지 못한 뒤처리가 미심쩍었던 신 씨는 정수기 청소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정수기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다. 정수기의 물통 주변에서 파리번데기가 발견된 것은 물론 심지어 물통 안에도 번데기가 있었다.

 

▲신 씨는 정수기 속 벌레 흔적에 기겁, 쿠쿠홈시스 측으로부터 관련비용부담 없이 계약해지를 약속받았다. 
 

그동안 벌레가 살던 물을 먹었다는 끔찍한 생각에 신 씨는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업체 측은 "위약금은 면제되지만 정수기 철거비 2만원과 함께 2개월치 렌탈료를 부담해야한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번데기가 떠다니는 물을 먹은 것도 억울한데 사용요금은 물론 철거비를 납부할 수 없다는 것이 신 씨의 주장.

 

신 씨는 “번데기가 있었다는 것은 이미 벌레가 물 속에 있다는 소린데...불량 정수기로 인해 이용자가 입은 피해보상은커녕 철거비와 렌탈 비용을 청구하다니 어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쿠쿠홈시스 관계자는 “고객이 임의로 정수기를 분해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지만 고객불편을 감안해 면제를 결정했다”며 “연체된 렌탈료는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객만족차원에서 이를 면제했고 철거비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원건과는 별개로 통상 고객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하는 경우는 위약금과 철거비를 청구하겠지만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입증된 경우라면 위약금과 철거비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고장·훼손·손해발생 시 렌탈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하고 소비자는 해지 월의 실제 사용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한 월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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