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Q] 2개월 수강료를 완불하고 개강일 하루 출석했습니다. 강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 환급하고 싶은데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시 개시일 이후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 계약기간의 1/3 경과전이라면 해당 1개월에 해당하는 수강료 + 1개월에 해당하는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기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GS그룹, 허용수·허세홍 부회장 승진...허철홍, GS엔텍 대표 선임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20조 원 빅딜 성립... 공룡 빅테크 탄생 [인사] 현대해상 김동연 지사, "여성폭력 근절 경기도가 함께 할 것"...젠더폭력 통합대응단, 4만488명 지원 롯데건설, '부도설' 최초 유포자 경찰 고소…"허위사실 유포 강력 대응" 롯데, 세대교체 단행...부회장 전원 용퇴·CEO 3분의 1 물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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