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청주 청남경찰서는 2일 렌터카의 위치추적장치를 떼어내고 외국에 팔아먹은 혐의(특수절도)로 조모(37)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조씨는 지난해 5∼10월 외국에서 인기있는 국내 차종을 렌터카회사에서 빌려 외국에 수출하는 식으로 총 15회에 걸쳐 3억6천600만원어치의 차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조씨는 위조된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차를 빌린 뒤 차량위치추적기를 떼어버리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청남경찰서는 조씨가 연루된 사기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 흥덕경찰서로 신병을 넘겼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편의점도시락, 하루나트륨 권장량 70% 육박...소금 함량 많은 제품은? [소소한 경영] 오비맥주, 재생 플라스틱 사용 2배 확대 이재용 주식가치 2.5배, 최태원·정의선 2배 껑충 '好好 '생산적 금융' 대전환 어떻게?...KB·신한·하나·우리은행 4사4색 카드사, 대면 중도상환수수료율 최대 2% 달해 가상자산 하락 직격탄 맞은 업비트·빗썸, 법인 시장 공략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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