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청주 청남경찰서는 2일 렌터카의 위치추적장치를 떼어내고 외국에 팔아먹은 혐의(특수절도)로 조모(37)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조씨는 지난해 5∼10월 외국에서 인기있는 국내 차종을 렌터카회사에서 빌려 외국에 수출하는 식으로 총 15회에 걸쳐 3억6천600만원어치의 차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조씨는 위조된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차를 빌린 뒤 차량위치추적기를 떼어버리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청남경찰서는 조씨가 연루된 사기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 흥덕경찰서로 신병을 넘겼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GS그룹, 허용수·허세홍 부회장 승진...허철홍, GS엔텍 대표 선임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20조 원 빅딜 성립... 공룡 빅테크 탄생 [인사] 현대해상 김동연 지사, "여성폭력 근절 경기도가 함께 할 것"...젠더폭력 통합대응단, 4만488명 지원 롯데건설, '부도설' 최초 유포자 경찰 고소…"허위사실 유포 강력 대응" 롯데, 세대교체 단행...부회장 전원 용퇴·CEO 3분의 1 물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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