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홈쇼핑업체가 상한 과일의 환불을 요청하는 소비자에게 "먹은 갯수의 금액만큼 입금부터 하라"고 응대해 불만을 샀다.
무더운 여름철,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구입한 식품의 경우 배송 중 변질되는 경우가 빈번해 섭취 전 꼼꼼히 살펴보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5일 경남 김해시 내동에 사는 김 모(여.32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달 26일 현대홈쇼핑에서 제스프리 골드키위(60개들이)를 3만8천900원에 구입했다.
임신 6주차던 그는 방송 중 워낙 키위가 싱싱해 보여 구입을 결정하게 됐다고.
5일 후 배송된 키위는 더운 여름철 날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포장 없이 플라스틱 포장지와 종이 박스에 담겨 있었다.
▲현대홈쇼핑에서 구입한 키위
찜찜했지만 문제가 없겠거니 믿고 냉장고 속에 챙겨 넣었다. 하지만 한 팩을 꺼내 키위를 한 입 문 순간 김 씨는 도로 뱉어내고 말았다. 이미 상해 있었던 것.
포장지에 든 5개를 살펴보자 3개가 상해 한입도 삼킬 수가 없을 정도로 변질돼 있었다. 같이 있던 언니와 형부 역시 키위 맛을 보고는 고개를 내저었다.
현대홈쇼핑에 전화해 상담원에게 상황을 설명, 환불을 요구하자 사과의 말 한마디 없이 “5개중 3개는 상했고 2개를 먹었으니 한개당 880원씩 2개값을 계좌이체 후 다시 전화하라”는 답변과 함께 계좌번호를 알려줘 김 씨를 어이없게 했다.
김 씨는 “상한 키위를 갖다줘서 환불을 요구했는데 먹은 키위값은 물어내라고 하는 건 무슨 계산법이냐”며 “임신 중에 상한 키위를 먹은 것도 찜찜한데 상담원의 부적절한 대응에 기가 찬다”며 황당해했다.
이에 대해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고객께 불편을 끼쳐 죄송하게 생각하며 응대시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생과일은 아이스팩 등으로 냉장배송할 경우 물기로 인해 더 빨리 물러질 수 있어 일반 배송 후 바로 냉장보관 할 것을 고지하는데, 택배 발송 지연으로 배송 중 품질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며 바로 환불조치했다”고 밝혔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