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된 통신이용 요금의 '명의도용' 여부를 두고 명의자와 업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타인에게 명의를 도용당해 위성방송 업체에 가입, 요금납부를 강요받고 있다는 명의자의 주장에 대해 업체 측은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는 미납금을 면제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명의자 김 씨는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구제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표했다.
8일 경기도 부천에 사는 김 모(여.35세)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채권추심업체로부터 5만6천20원의 미납요금을 납부하라는 안내서를 받았다. 내용을 확인한 후에야 자신이 가입한 적도 없는 스카이라이프의 이용요금이 연체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김 씨.
영문을 알 수 없었던 그는 스카이라이프 측으로 문의한 뒤, 더욱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 자신의 명의로 10여 건의 서비스에 가입이 돼 있었던 것. 미납요금 역시 300만원에 달했다는 게 김 씨의 설명이다.
기가 막힌 김 씨는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은 후에야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도용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김 씨는 “명의 도용 사실을 알게 된 후, 스카이라이프 측에 미납요금 면제를 요청했으나 입증자료까지 제시하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들었다”며 “자신들이 일처리를 잘못해 소비자가 명의도용까지 당한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김 씨가 입증자료를 제시하면 곧바로 미납요금 면제처리를 할 것”이라며 “아무런 사실 확인도 없이 소비자의 말만 믿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반박했다.
김 씨는 “업체 측이 고객정보 확인 등에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해주지 않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