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강아지 ‘소망이’ 사건 판결에 네티즌들이 분통을 터트렸다.
지난달 18일 서울 광화문 한복판의 공사부지에서 40여분 동안 돌을 던져 강아지를 죽이려고 한 김 모씨와 오 모씨가 8월31일 각각 벌금 100만원과 5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동물학대 사건을 경찰이 졸속으로 처리한다는 동물보호단체의 비난을 받고 있다.
네티즌들은 동물보호 시민단체 카라 및 트위터 등을 통해 “대한민국은 동물 학대자 보호구역?”, “돈으로 마무리될 사건이 아냐”, “벌금을 물게 아니라 40분 동안 돌을 맞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동물보호 시민단체 '카라')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