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0년 11월 6일 780만원을 주고 심야보일러를 구입해 1, 2, 3층 건물에 설치 하였습니다. 보름 후인 20일에 3층 보일러에 고장이 발생해 10년된 기름보일러로 임시대체를 받았고, 몇 달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1, 2층 보일러 또한 연탄값 정도의 비용이라 했으나 전기료는 32만원-28만원-22만원으로 3개월 평균이 30만원가량인데다 태양열로 가동된다는 것에 있어서도 무용지물입니다. 제대로 작동도 안 되는데 반품은 안 된다고 고집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A] 심야 보일러라고 하면 전기보일러일 텐데 태양열이라는 언급도 있어 정확한 내용이 파악이 힘든 점이 있고, 이런 종류의 보일러의 경우 겨울 난방비 절약의 목적이 클 텐데 태양열의 경우 겨울에는 일조량이 적어 20-30%의 효율만 있고 보일러의 평수가 안 맞는 경우 효율성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보일러의 경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할 수 있습니다.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가능 하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발생 시에는 무상 수리이고 수리 불가능시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할 수 있습니다. 교환 불가능시엔 구입가 환급이고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구입가 환급이며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부품의무보유기간 이내) 발생한 피해는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에는 정액감가상각비 공제 후 환급 또는 제품교환 할 수 있으며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에는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또는 제품교환 입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시공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무상 수리 또는 배상(시공업자 책임)받을 수 있고 교환 및 환급에 따른 비용계산은 재설비에 따른 시공비용포함이고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위의 기준을 제시하시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