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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상담원 요금제 변경 누락 후 해명조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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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상담원 요금제 변경 누락 후 해명조차 없어
  • 김솔미기자 haimil87@csnews.co.kr
  • 승인 2011.09.08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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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상담원의 실수로 요금제 변경 신청이 누락되는 바람에 소비자가 불편을 겪었다.

해당 이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대리점을 찾아 소비자가 직접 요금제를 변경하지 않고, 고객센터 상담원을 통해 전화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월 요금청구서나 홈페이지에 기재된 변경 내역을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8일 충남 천안시 쌍용동에 사는 박 모(남.27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7월 KT 고객센터를 통해 6만5천원 요금제에서 9만5천원 요금제로 변경했다. 통화량이 많은 탓에 매월 추가로 지불하게 되는 요금을 줄여 통신비를 아껴보고자 했던 것.

하지만 며칠 전 무심코 '잔여 통화량' 조회를 해본 박 씨는 깜짝 놀랐다. 자신의 예상보다 당월 남아있는 통화량이 턱없이 모자랐던 것.

고객센터로 문의하고 나서야 지난 7월, 상담원에게 접수한 요금제 변경 신청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박 씨.

그는 “잔여 통화량을 확인하지 않았다간 요금제 변경 신청이 누락된 사실도 결코 몰랐을 것”이라며 “KT 상담원과 관계자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으나, 자신들의 업무 실수를 대충 덮고 넘어가려고 했을 뿐 제대로 된 해명조차 들을 수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KT관계자는 “상담원의 업무 처리 누락으로 발생된 일이 맞다”며 “요금제 미변경으로 인해 소비자가 추가로 지불하게 된 요금(약 8만원 수준)에 대해서는 환불이 완료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당시 상담원이 응대했던 상황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으나,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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