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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대리점, 청약철회 막고 기기교체만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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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대리점, 청약철회 막고 기기교체만 강요"
  • 김솔미 기자 haimil87@csnews.co.kr
  • 승인 2011.09.07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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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한 지 14일도 안돼 문제가 발생한 휴대폰의 청약철회 요청을 대리점이 일방적으로 거부해 소비자가 뿔났다.

일반적으로 단말기 불량 혹은 주사용지에서의 통화품질에 이상이 있다면 개통 후 14일(SK텔레콤의 아이폰 경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대리점에서 ‘개통철회’가 아닌 ‘기기교체’만을 강요해 소비자들의 원성이 잦다.

7일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에 사는 박 모(여.36세)씨에 따르면 지난 달 LG유플러스 대리점을 통해 90만원이 넘는 고가의 스마트폰을 구입했다.

개통 후 일주일가량 사용하던 박 씨는 기기에 문제가 생긴 것을 알고 대리점 측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기기 교체만 가능했다고.

하는 수 없이 새 단말기로 교체해 사용하던 박 씨는 며칠 뒤, 또 다시 기계에 문제가 생긴 것을 발견했다.

더 이상 동일한 단말기를 사용하고 싶지 않아 재차 청약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이번에도 역시 거절당했다는 박 씨.

그는 “고객센터로 문의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대리점에 항의했지만 기기 교체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대리점과 고객센터가 번갈아가며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는 것이냐”며 속상해 했다.

이와 관련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당사에서는 기기 훼손이 없는 한 개통 후 14일 이내에는 구입한 대리점 및 직영점에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단, 사용했던 단말기를 반납하게 되면 업체 측에서는 중고로 제품을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기기 교체를 통해 계속 사용하도록 권하기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구입처에서 청약철회를 거부한다면, 본사 고객센터로 문의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2011년 상반기 방송통신민원 주요 동향에 따르면 이동전화 처리민원 8천238건 가운데 ‘해지 지연 및 제한’ 관련 처리 민원이 114건에 달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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