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비자분쟁해결기준상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전체대금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헬스장 이용 계약은 이용횟수를 기준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용횟수에 해당금액을 산정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100만원*3회/230회) 단,1년 이내에 230회를 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얼마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한 기간이 경과 되었을 경우에는 횟수 이외에 기간도 같이 고려하여 이용금액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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