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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손보, 장애보상금 지급문제로 가입자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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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손보, 장애보상금 지급문제로 가입자와 갈등
  • 서성훈 기자 saram@csnews.co.kr
  • 승인 2011.09.07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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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손해보험(대표 구자준)이 장애보상금 지급문제로 가입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7일 민원을 제기한 경북 안동시 거주 윤 모(남.37세)씨는 지난해 7월 LIG손해보험에 가입했다.


윤 씨는 원래 가입해둔 보험이 있었지만 지인의 소개로 보험사를 LIG손해보험으로 바꾸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윤 씨는 올해 근무 중 손가락을 절단당하는 사고를 당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받았다.


하지만 윤 씨는 손가락 통증이 그치지 않아 장애진단을 받았고 이에 대한 보상금을 LIG손해보험에 신청했다는 것. 반면 LIG에선 보상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라며 보상금 지급을 거절했다는 것이 윤 씨의 설명이다.


윤 씨는 “LIG보험이 좋다는 말에 기존 보험도 마다하고 보험사를 바꿨는데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신세가 됐다”며 “다른 보험사들은 잘도 해주던데 LIG손해보험은 이제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IG손해보험 관계자는 “윤 씨의 경우 병원비는 이미 지급되어 있고 치료 후 통증에 대해서는 계약 상 보상내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정해진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를 어길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윤 씨와 같은 경우를 당하지 않으려면 계약 전 약관을 꼼꼼히 살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 모집인이 지인일 경우 실질적으로 그 앞에서 계약사항을 일일이 따지기 어렵다면 계약 후 약관을 꼼꼼히 따지면 된다”며 “계약 후 15일 이내면 고객변심에 의한 계약철회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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