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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분실 후 택배사 보상 한달 넘게 차일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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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분실 후 택배사 보상 한달 넘게 차일피일
  • 이성희기자 secret@csnews.co.kr
  • 승인 2011.09.08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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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가 물건 분실 이후 보상에 대해 늑장대응해 소비자가 분통을 터뜨렸다.

'빠르고 정확한 택배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현대로지엠의 경영 모토를 무색케 하고 있다.

8일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에 사는 서 모(남.33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7월 7일 인터넷몰에서 간장게장 1통을 10만원에 구입했다.

이틀 후 도착예정이라던 상품은 연락이 없었고 며칠이 지난후에야 '배송 중 분실'이라는 어이없는 얘기를 전해들었다.

배송기사에게 항의해 "배상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지만 입금하기로 한 날짜가 지나도록 서 씨의 전화를 고의적으로 피했다고.

결국 현대로지엠 지점과 본사 측으로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지만 차일피일 시간만 끌 뿐 처리과정에 대한 어떤 설명조차 들을 수 없었다.

서 씨는 “간장게장 한 통 받기가 이렇게 힘들 줄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며 “택배사의 과실로 분실한 것도 모자라 보상을 약속하고는 택배기사와 지점의 미온적인 태도로 한달이 넘게 시간을 끌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현대로지엠 관계자는 “배송 전 고객과 연락이 되지 않아 경비실에 맡기는 과정에서 분실된 것 같다”며 “택배기사와 지점이 어떤 이유로 배상을 지연했는지는 현재 확인되지 않지만 본사에서 접수 후 보상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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