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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예금자에 가지급금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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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예금자에 가지급금 추가 지급
  • 김문수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9.06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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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부산저축은행 가지급금(1인당 2천만원 한도) 미수령자를 대상으로 오는 8일부터 내달 7일까지 가지급금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부산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일부터 2개월간 가지급금을 지급한 바 있으나, 당시 받지 않은 예금자가 2만2천명에 달해 추가로 수령할 기회를 준 것이다.

가지급금 외에 추가 자금이 필요한 부산저축은행 예금자는 농협중앙회, 부산은행, 하나은행의 영업점에서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자의 예금 원금 범위 내에서 최고 4천500만원 한도로 가능하다.

가지급금을 받으려면 부산저축은행 영업점과 농협중앙회 대행지점을 방문하거나 예보 홈페이지(http://dinf.kdic.or.kr)를 통해 신청하며 된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영업 정지된 대전ㆍ전주 및 보해저축은행의 보호한도(1인당 5천만원) 초과 예금자에게 오는 8일부터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5천만원 이하 예금자의 경우 전주ㆍ보해저축은행 예금자는 예쓰저축은행, 대전저축은행 예금자는 예나래저축은행을 통해 오는 8일부터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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