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에 취한 처제를 안전하게 귀가시켜야 함에도 오히려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반인륜적"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새벽 3시께 경기도 모 지역 호프집에서 처제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처제가 술에 취하자 아내가 운영하는 학원 사무실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반항하는 처제의 얼굴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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